매년하지만 매년 새로운 연말정산의 일반적인 집행 일정과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은근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자들이 급여와 공제, 세액 공제 등을 종합해 실제 원천징수한 세금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부족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의 집행 일정은 매년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년도의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주요 일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 내용은 대상자입니다.
1월 중순 (회사,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1월 중순 ~ 2월 중순 (근로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 등 증명자료 확인
1월 말 ~ 2월 말 (근로자가 회사에게)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장애인 보장구 구입, 월세액,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1월 말 ~ 2월 말 (회사가 근로자에게)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청징수 영수증 발급
~ 3월 말까지 (회사가 국세청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위의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들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1.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2.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
3. 난임 시술비
4. 자녀의 교복 구입 비용
5.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비용
6.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기부금
7.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8.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9.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
10.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해외 교육비
11.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자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개인과 기업의 환급금 지급일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년의 기업 대상 환급금 지급일이 경기 위축, 자금 유동성 지원을 고려하여 2주정도 당겨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평균적인 개인의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2월달입니다. 회사에서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에도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간단하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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